한국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언론 기사가 나면 댓글은 이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도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한국인들이 흔히 오버스테이라고 하는 베트남에 무비자나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체류 허용기간을 초과해서 머무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 합니다.
베트남 오버스테이(Quá hạn Visa Việt Nam), 이는 베트남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베트남 당국에서도 불법 체료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조치하여 당연히 처벌이 되며, 벌금 부과 및 향후 베트남 재입국 불가 즉,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오버스테이 벌금은 기간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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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허가 초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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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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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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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2.000.000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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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3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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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 5.000.000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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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 6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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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 ~ 10.000.000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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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 9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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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 15.000.000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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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 1년,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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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 ~ 20.000.000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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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chấp hành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có thẩm quyền buộc xuất cảnh và tiếp tục cư trú tại Việt Nam: 30.000.000 VNĐ – 40.000.000 VNĐ
- 베트남 강제 출국의 관계 기관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베트남에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 30,000,000동 – VND 40,000,000동
- 베트남 이민국 공안의 실제 벌금 처벌은 규정을 초과하여 청구되는 경우도 흔함
체류 허가 기간이 초과되었어요...
호치민 공항에서 과태료를 내고 출국해도 되긴 하지만, 여러 사례에서 벌금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항공기 탑승 시간을 빌미로 아주 큰 금액을 요구하는 등 낭패를 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설사 오버스테이를 한 후 호치민 공항에서 벌금 납부를 한다고해도 이민국 직원이 거부하고, 시내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이민법에 따라 베트남 체류기간은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베트남 체류 허가기간이 초과 된 경우에는 시내 출입국 사무소에서 과태료 납부 및 출국비자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tp.hcm
1군 출입국관리국 (출국비자 발급)
주소: 333-335-337 Nguyen Trai, Quan 1
전화번호 : (028). 3920. 2300
외국인 출입국 절차 안내 : 028.3920.0365
근무일 : 주중. 토요일은 오전에만 접수
(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시간
오전 : 08:00 ~ 11:30 (오전에만 접수 추천)
오후 : 13:30 ~ 16:00
베트남 오버스테이로 재입국 불이익 가능
2014년 6월 16일, 베트남 외국인의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 제47/2014/QH13호 제3장 제2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현행 규정은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출국을 강제하는 결정을 집행한 날로부터 6개월.
-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추방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물론 오버스테이로 모든 외국인이 재입국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민국 처리에 따라 6개월 또는 3년의 베트남 재입국 금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무비자 마지막날 출국, 여권 6개월 이하 등등에 대한 질문들
"출국일자가 무비자 또는 비자 마지막 날인데, 항공편은 자정 이후입니다. 출국 가능할까요?"
즐거운 해외여행을 왜 이렇게 아슬 아슬하게 할까요? 만약에 항공기가 결항이라도 되면, 공항 밖으로 나가서 변경 항공편 재발권 등과 함께 재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베트남 입국이 아니라 오버스테이가 됩니다. 여행 일정은 체류 허가 기간 내에서 최대한 여유있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베트남 입국 가능할까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항공기 탑승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입국도 거절됩니다.
만약 베트남 여행 중 여권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이아 각 지역 총 영사관에서 여권을 재 발급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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