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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여행정보

2025년 10월 16일 부터 베트남 목바이 비자런 전면 금지! 위반 시 여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호치민 이발소 응안하 여행정보)

by 응안하이발소 2025. 10. 19.

정정 사항

호치민 총 영사관 및 주 캄보디아 대사관의 공지에 의거

베트남 목바이와 인접한 바벳시의 왕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문이 허용되어, 기존처럼 비자런이 가능합니다.

단, 항시 공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개인적인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목바이 비자런은 상대 지역 캄보디아 바벳시가 여행 금지 구역이 포함되어 금지

여행금지 구역을 외교부 허가없이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크게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5년 10월 16일 0시 부터 캄보디아 위험 지역에 대해서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고, 베트남 남부에서 타 국가인 캄보디아로 출국 후 다시 베트남으로 재입국하는 소위 말하는 "비자런"이 목바이(Moc Bai)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지난 블로그 글로 공유하였습니다.

https://nganha.tistory.com/298

 

캄보디아 사태 일파 만파인데도, 캄보디아로 유인 추정 출국하는 사람이 아직도? 베트남 우회 루

최근 캄보디아 불법 조직의 한국인 납치, 유인, 감금, 폭행, 살인 사건이 연일 언론에 오르고 있는 와중에도, 캄보디아로 출국하려고 하는 사람을 경찰이 공항에서 만류하여 출국을 취소한 뉴스

nganha.tistory.com

베트남 목바이 비자런은, 베트남 떠이닌성 목바이(Moc bai) 출입국 사무소에서 캄보디아 바벳(Bavet)시에 있는 캄보디아 출입국 사무소 사이를 입출국 하면서, 신규 비자 일자를 받는 것으로, 캄보디아 바벳(Bavet)시는 중국 카지노 자본이 몰려있는 위험지역으로 이번 대한민국 외교부의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절차가 있다던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절차는 허가 시일도 길고 매우 까다롭습니다.

앞선 블로그 글로 대한민국 외교부 여행 금지 지역을 사전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에 의거 크게 처벌이 됩니다. 외교부 여행 금지 지역을 방문하기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절차"는 위험 국가의 위험 지역 방문을 허가하는 행정 행위로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승인하는데도 30일 이상으로 상당히 오래 소요됩니다.

단순한 개인의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는 불가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위험국가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방문을 허용하는 일로, 대한민국 외교부 및 대한민국 국정원의 지휘 감독하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특수한 조치입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란?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입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는 외교부 해외안전 여행 사이트에 설명되어 있는 것 처럼, 아주 긴박한 사유나 중요 사항이 아닌 이상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2/2/detail

 

해외안전여행

5.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긴급한 인도적 사유로 신청 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www.0404.go.kr

 

관련규정

여권법 제17조 제1항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

  •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질병으로 인해 긴급히 출국하기 위한 경우
  •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

  • 접수기관 : 외교부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소관부처 검토 서류) ※구비서류 완비 후, 접수 요망 (재외동포365민원포털)
  • 문의 : 02-2100-8211(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실무 : 우크라이나 이외 국가) / 02-2100-8212(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실무 : 우크라이나)

1. 신청접수: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2. 관계부처 검토: 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3. 허가여부 심의: 여권정책 심의위원회

4. 결과 통보: 외교부

5. 여권사용 등 허가서 발급: 재외동포365민원포털/외교부

6. 여행금지국 방문자 교육 열람: 국가정보원

* 허가 소요기간 : 30일 이상 (신규사업)

-처리기간 산출 기점은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부터임

-현지 상황에 따라 상기 기간보다 더 소요될 수 있음

* 기허가사업은 7일 소요

호치민에서 비자런은 항공을 통한 타 국가 방문 필요

아무생각 없이 목바이 비자런을 하는 경우, 여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캄보디아 바벳시가 대한민국 외무부가 지정한 여행금지 지역이 되었지만, 이를 모르고 방문하는 경우 베트남 출입국 사무소나 캄보디아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행 금지 지역 방문 이력은 이후에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득이 비자런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태국 방콕이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캄보디아의 경우 수도인 프놈펜은 여행 유의지역이고,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시엠립은 여행 제약이 없는 곳이긴 하나, 시국이 이러한데 굳이 캄보디아로 비자런을 가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요?

 

최근 대부분 국가와 동남아 국가의 공동 투자 형태로 상당한 저가항공(LCC)가 많이 운항을 하면서, 동남아 2시간 이내의 도시를 이동하는 항공편은 상당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비자런을 하면서 까지...

베트남 장기 체류시에는 적합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권합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매우 큰 투자처이고 이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있으며, 교민 수 순위 5위에 매우 커다란 한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을 위한 방문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한 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왔다가 좋아서 조금 더 머무르고자 비자런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 정도로 최근 베트남은 한국 여행객에게는 무비자 45일을 제공하고, e비자를 받는 경우 90일까지 베트남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노동허가서 없이 비공식적 노동활동을 하는 경우, 열악한 처우로 인해서 정식적인 베트남 비자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비자런을 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러한 노동허가서 없이 베트남 내에서 취업활동은 적발 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공안의 비호를 받으면서 노동활동이 묵인되는 것도 매우 흔한일이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 발급 역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베트남에서 영리활동을 하려면 노동허가서를 통한 정식 비자 또는 투자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노동비자의 경우 만드는데에도 꽤 많은 비용이 들고, 매달 사회보험비 및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자 없이 불법 취업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강제 추방 등을 당할 수 도 있습니다.

 


부득이 비자런을 해야 하는 지인들도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한민국 외교부의 캄보디아 여행금지 구역 설정에 따는 여권법 위반 및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호치민을 찾는 여러분들의 안전여행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호치민 이발소 응안하는, 찾으시는 고객 한분 한분께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호치민 이발소 응안하(Galaxy Saigon)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077.414.9969, 카카오톡: seanrakor

주소: 154 Đ. Nguyễn Công Trứ, P.Nguyễn Thái Bình, Quận 1

호치민 괜찮은 이발소를 현지 거주자에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추천하는 응안하 이발소는 직원 교육과 서비스에 진심입니다.

" 출장 직원 추천, 부모님 모시고 오는, 부부가 함께 오는 응안하 이발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응안하 이발소 직원들은 충분한 교육을 거친, 전문성을 지닌 고급 관리사들입니다. 타 업장들의 직원들과는 태도, 서비스 실력 등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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