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비자 입국 조건이 완화되고 무비자 기간도 변경되었음에도 불구, 코로나 이전에 베트남과 이웃나라를 함께 여행하면서 종종 재입국이 필요함에도 불구 재입국 유예 및 e비자 발급 기간 여유가 없어서 낭패를 경험한 분들이 요즘 가끔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기준 베트남 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 해 볼까 합니다.
베트남 무비자 입국 후 재입국 시 유예기간 폐지
코로나 전에는 베트남 무비자 입국 후 베트남 무비자 재입국 시 까지는 30일이 경과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즉, 코로나 이후에는 베트남 무비자 입국 후 베트남 무비자 재입국 시 어떤 조건도 없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아침에 베트남 출국한 후 저녁에 재 입국도 가능하고, 무비자 연장을 위한 소위 말하는 "비자런"을 위해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와 육로 출입국이 가능한 목바이 국경에서 출국과 동시에 유턴해서 베트남 재 입국도 가능합니다.
베트남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 및 무비자 기간
한국은 베트남 입국 시 45일 무비자를 허용하는 국가에 속합니다.
무비자 대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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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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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브루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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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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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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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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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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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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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벨라루스,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핀란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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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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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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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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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시, 리턴티켓을 필히 소지해야 합니다. 재미 있는 것은 베트남 방문객이 아주 많은 국가인 미국, 중국은 베트남 입국 시 무비자 대상이 아니며, 별도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족입니다만, 가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국 및 출국 시간에 따라 무비자 허용 기간 45일 또는 하루 경과 시 어떻게 되냐 질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굳이 그렇게 불안하게 여행을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약간 여유있게 여행일정을 짜는 것을 권해 드리며, 애매한 일정인 경우에는 무비자보다 긴 e비자를 사전에 발급 받아 베트남을 방문하길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허용된 무비자 또는 비자기간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류 허가 초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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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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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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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2.000.000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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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3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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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 5.000.000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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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 6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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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 ~ 10.000.000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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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 9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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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 15.000.000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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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 1년,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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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 ~ 20.000.000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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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허가 기간이 초과되었어요...
호치민 공항에서 과태료를 내고 출국해도 되긴 하지만, 여러 사례에서 벌금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항공기 탑승 시간으로 많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체류 허가기간이 초과 된 경우에는 시내 출입국 사무소에서 과태료 납부 및 출국비자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1군 출입국관리국 (출국비자 발급)
주소: 333-335-337 Nguyen Trai, Quan 1
전화번호 : (028). 3920. 2300
외국인 출입국 절차 안내 : 028.3920.0365
근무일 : 주중. 토요일은 오전에만 접수(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시간
오전 : 08:00 ~ 11:30 (오전에만 접수 추천)
오후 : 13:30 ~ 16:00
베트남 45일 이상 체류 시 e비자 신청
베트남 e비자 는 ‘베트남 출입국관리국‘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e비자 허용 기간은 90일이고, 단수/복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복수비자는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보통 비자 발급 시 소요되는 기간은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이며,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 베트남 e비자 : https://evisa.xuatnhapcanh.gov.vn/en_US/web/guest/khai-thi-thuc-dien-tu/cap-thi-thuc-dien-tu
- 베트남 e비자 결과 조회 : https://evisa.xuatnhapcanh.gov.vn/web/guest/tra-cuu-thi-thuc
베트남 e비자는 연속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e비자 90일을 초과해서 연속으로 체류가 필요한 경우는 "e비자 신청->무비자 재입국->e비자 재신청->... " 이런 순으로 해야 합니다.
e비자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e비자 발급이 되지 않으며, 결제한 수수료 역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인 대상 무비자 허용 국가
베트남인 지인, 친구, 애인, 가족 등과 여행하는 경우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비자를 허용하는 한국인과 달리 베트남의 경우 동남아사아 국가를 제외하면 무비자 허용 국가수가 매우 작고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무비자 허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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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허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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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허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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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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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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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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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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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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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항공권이나 제 3국 항공권 소지,
임시 체류 기간 동안 비용을 지불 능력 입증 필요, 제 3국 항공권 소지 시 해당 국가 입국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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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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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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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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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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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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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주기간은 30일, 최대 2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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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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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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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제 3국 항공권 또는 왕복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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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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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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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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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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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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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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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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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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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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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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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카드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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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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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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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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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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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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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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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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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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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으로 입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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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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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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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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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크로네시아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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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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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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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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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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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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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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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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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여권, 재정 증명, 왕복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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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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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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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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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경우 베트남 사람에게 무비자를 허용하기 때문에 많은 베트남인들이 방문합니다만, 베트남과 한국 간 직항 항공편이 없기 때문에 경유편을 이용합니다. 보통 중국을 경우해서 제주도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공항에서 베트남인들에게는 경우편의 경우도 비자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 관광객에게 45일이라는 여행에 매우 충분한 무비자 기간을 제공하는 베트남은 충분한 무비자 기간만큼 다양한 여행지에서 다양한 모습의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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