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베트남 체류를 생각하고 여유있게 금액을 준비하고 왔다가 급히 귀국하면서 소지 현금이 베트남 세관 반출 기준을 초과하여 공항에서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늘은 베트남 세관 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 및 베트남 세관 반출입 현금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세관 면세 대상
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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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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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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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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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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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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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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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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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술에 대해서는 참 관대합니다. 예를 들어 40도 위스키의 면세 허용은 1.5리터 이나, 해당 용량이 1.5리터를 초과하되, 1리터 이하이면, 즉, 2.4리터 까지는 면세가 되는 것이지요.
전자 담배는 앞 블로그로 이야기 한 것 처럼, 베트남 입국 시 엄하게 통제는 하지 않으나 아직 베트남 정부의 관리 지침이 나오지 않았고, 베트남 담배공사만이 수입허가가 있어서 개인은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머니에 소량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까지는 통제하지 않습니다만, 입국장 보안 검색에서 적발되는 경우 전량 압수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초 담배는 인천공항이나 호치민 공항보다 호치민 시내가 월등하게 저렴하며, 베트남이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가 아니다 보니, 현지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세관 신고 대상
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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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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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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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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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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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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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체류 기간 중 소진이 어려운 액수가 좀 되는 현금을 반입할 때는 필히 세관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관 신고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 출국 시 미화 5천불 이상은 반출이 불가능 합니다.
다음 여행을 고려해서 남은 베트남 동화를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500만동 이상은 출국 시 반출이 안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금액 반출입 기준 및 과태료
많은 분들이 비행기 시간 맞춰서 공항에 갔다가, 세관 기준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다 적발되면, 공항 세관 사무실에 끌려가서 고압적인 분위기로 항공기 출발 시간이 임박함에 따른 여행객의 불안감을 악용하여 기준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만약 세관 기준을 초과하는 현금 반출입 시 정해진 과태료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128/2020/ND-CP 관세 분야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제 8항, 128/2020/NĐ-CP 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HẢI QUAN, Điều 8. Vi phạm quy định về khai hải qua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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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등 초과 반출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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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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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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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동 이상~3천만동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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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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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동 이상~7천만동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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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50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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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동 이상~1억동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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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50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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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동 이상(단, 형사 범죄와 무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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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5,00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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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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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동 이상~5천만동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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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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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동 이상~1억동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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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00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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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동 이상(단, 형사 범죄와 무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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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2,00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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