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해외여행을 가면, 해당 국가의 세관이나 검역 정보에는 민감한데, 해외여행이 일반화되면서, 한국 귀국 시 현지 물품을 반입하는데 다소 느슨해 진 듯 합니다.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농림축산검역 본부에서는 2025년 7월 28일 부터 8월 11일 2주간 입국자 휴대품 검색 강화를 공지하였습니다.
“동남아 여행가면 꼭 사먹는 ‘이것’ 반입 안돼요”…28일부터 걸리면 1000만원 과태료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농축산물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검역 강화에 나선다.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 입국자의 휴대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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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 입국자의 휴대품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과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등 검역 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외래병해충 및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과 육포·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이 주요 적발 품목으로 꼽힌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동안 검역 우려 노선을 중심으로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과일 및 육류 제품을 탐지할 수 있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검역 회피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순회 점검도 병행된다.
해외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으며 수입이 허용된 품목이라도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국 시 반입할 수 없다.
여행객이 농축산물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역본부는 △검역대상 품목 미신고 △허위 신고 △검역 스티커 훼손 △금지품목 반복 반입 등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행정처분 외에도 특별사법경찰 수사 등 형사 조치까지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검역 신고 대상

국내 입국 시 검역 대상 물품(동물, 식물, 수산물 등)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과 같은 물품 반입시에는 반드시 입국장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무 신고 반입 시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 됩니다.
- 살아있는 동물(반려견 등)
- 수산동물(물고기 등)
- 축산물가공품(식육·육포·순대·소시지·햄·치즈·알 등)
- 과일류(망고·라임·사과 등)
- 채소류(고추 등)
- 견과류(호두 등)
- 종자류, 묘목류, 흙, 등
만약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 : 검역관에게 신고 및 소독 등 방역 조치
* 일반인 : 가축농장을 방문한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 및 방역조치


예전에 한국에 구제역 발생 시, 축산 관계자가 베트남 북부 축산농가 방문 후 국내에 구제역이 전염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의약품 반입
베트남이 저 개발국가이다 보니, 의약품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약국 쇼핑을 하는 경우가 이제 흔한 여행 트렌드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반입 시에도 유의해야 하며, 특히 많이 사가는 발기부전제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 수량까지만 허용됩니다.


- 자가사용의약품 :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면세통관 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 건강기능식품 : 6병(면세통관 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 오·남용우려 의약품(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등) : 국내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
- 6병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자가사용 목적에는 선물용 등이 포함)
- 1인당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에 합산됨(800불과 별도 아님)
- 면세범위 이내라도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그렇다면, 베트남 입국 시 농축산물 반입은?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가 매우 크게 이루아지고 있고, 한국 여행객이 베트남에 많이 여행을 오고, 또한 한베가족이 많이 늘어나면서, 베트남에 선물용으로 여행객이 반입하는 농축산물이 꽤 많은 편입니다만, 사실 베트남 공항에서 크게 검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농축산물 반입은 세관 기준상 매우 엄격합니다. 사업 상 베트남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매우 까다로운 검역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 전자담배 금지이지만 입,출국시 적발 안되고 통과됐습니다."
"베트남 여자친구 선물 딸기를 세박스 사갔어요."
"호치민 여행 중 한국 과일이 그리워서, 사과랑 포도 가져갔는데, 호치민 공항에서 별일 없었습니다."
"호치민 지인들과 회식하려고, 족발, 홍어 많이 가져갔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흔히 볼 수 있는 자랑스럽게 올라오는 글들입니다. 베트남 입출국하면서 불법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글이지요. 베트남에 여행간다고 하면 베트남의 현행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한국-베트남 여행 시 양쪽 모두 농축산물은 절대로 반입하지 마시고, 의약품도 성분에 따라 유의해서 반입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 한국 여행객의 압도적 여행 선택지인 일본이 이번 여름 휴가 기간 1위 자리를 동남아에게 내 주었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32807?sid=103
[단독] “대지진 불안해서 못가겠다” 日 여행, 동남아에 1위 내줬다
롯데멤버스 ‘라임’ 여름휴가 설문 日 여행, 동남아에 밀려 2위로 하락 이른바 ‘7월 일본 대지진설’이 국내 여행객들의 휴가지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휴가 여행지로 국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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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이 감소한 이유는 대 지진설 보다는, 한국 국내 경기 침체 여파 그리고 그간 여행객이 일본에 너무 많이 방문하고, 또 여름 휴가 트렌드에는 일본 여행 보다는 동남아가 더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남아이면서 호텔, 차량, 식당, 쇼핑 등에서 현대 도시의 인프라가 있고, 싱가포르, 쿠알라룸프루 보단 더 동남아스러워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면서 한국과 이질감도 덜한 베스트 여행지가 베트남 호치민 시 입니다.







2025년 여름, 한국보다 시원하고, 평년에 비해 온도가 낮아서, 특히 호치민의 밤여행에 최적인 요즘, 호치민 시로 올해 여름 휴가를 떠나는 것은 어떨까요?
차량으로 2시간 거리에 거리에 붕따우 해변이 있고, 고속도로 개통으로 3시간 거리의 무이네 그리고 항공편으로 1시간 이내에 푸꾸옥, 나트랑, 달랏 등이 연계여행으로 가능한 호치민은 구 월남의 사이공의 정취가 여전히 남아있는 매력적인 도시 여행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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