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5년 10월 16일 0시 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 중 베트남 남부 한국인들이 비자런으로 많이 이용하는 떠이닌성 목바이와 인접한 캄보디아 바벳시가 포함되었습니다. 외교부 여행금지 지역은 정부 당국의 허가 없이 방문/체류 시 여권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목바이 베트남 국경사무소

바벳 캄보디아 국경사무소
2025년 10월 22일 자로 호치민 총 영사관은 기존 여행금지지역 공지 내용 중 바벳시의 경우 예외를 두었는데요, "단, 바벳시의 경우 체류 목적이 아닌 캄보디아-베트남 국경을 통과하여 왕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 경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라고 예외 조항을 추가하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vn-hochiminh-ko/brd/m_27024/view.do?seq=1339267&page=1
호치민 총영사관의 질의 결과, 비자런을 하는 경우에는 바벳시 캄보디아 국경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회신을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주 캄보디아 대사관 역시 동일하게 공지를 하였으며, 심지어 프놈펜에서 육로로 바벳시를 경유해서 베트남으로 입국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거면 여행금지지역을 왜 선정한 것일까요?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와 관련한 이슈가 많고, 여행금지지역인 곳으로 비자런을 하는 것에는 리스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득이 목바이로 비자련을 해야 하는 경우 필히 호치민 총영사관 최근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바벳시 왕래 허용은 상당한 수의 교민이 거주 중인 베트남이고 특히 거주 한국인 대부분이 베트남 남부 지역 및 호치민 시에 거주하다 보니, 비자 기간 연장을 위한 비자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권법에는 여행금지지역에 대한 방문 자체를 금지하는데, 캄보디아 바벳시를 방문하는 것을 예외로 두는 것도 이해가 안갈 뿐더러,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두었을 때, 바벳시는 불법 조직의 캄보디아입국의 구멍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여행금지지역 설정이 무색한 행정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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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달러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태국 바트화도 매우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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